1.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및 본인증 관련하여 문의 드리니다. 2. 문의사항 ① 당 현장은 "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(1등급) 건축물로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② 첨부 도서-"단열성능기준 및 관계내역"에는 상세내용에는 " 적용 열관류율 과 기준(법적) 열관류율" 2개로 명시되어 있고, 적용열관류율은 첨부된 " 시험성적서 값"으로 산정되었습니다. 본 인증을 위한 " 현장 시공 및 적용시"에는 "적용 열관류율" 값을 적용하여야 본인증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. 또한 " 신청건축물 주요외피 단열성능표 "에도 제출사양 과 법적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③ 사업승인도서/친환경주택성능평가/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/의 "단열성능기준 및 관계내역"이 상충할 경우 "상향된 기준"을 적용해야 하는지(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최상급 기준) ④ 만약 외벽 및 창호(세대현관문, 주방터닝도어, 발코니 창)등의 열관류율을 하향적용하여도 예비인증시 1등급을 만족한다면 " 예비 인증서" 재발급 제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. ⑤ 본인증 취득시 반드시 예비인증시의 기밀 및 열 관류율값 이상을 만족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.